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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2024-01-09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나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5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