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
신청자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