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자격
비자 센터는 대행 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대행기관은 현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업기관으로 한국현지 관광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시험기간 만료 후 제출수량, 재료품질, 접수시간, 센터와의 현조도 등 지표에 대해 1주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정식으로 센터의 등록대행기관이 되어 <대행기관 관리방법(시행)>에 따라 관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행기관은 등록자격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자료:
(1). 여행사등록표
(2). 여행사대리서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관광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대표 및 대행 담당자 증명사진 각 1장
서울남산스퀘어빌딩 비자신청센터
202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