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공지사항

01-09

2024

공지

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와 제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한국 정부가 권장하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센터 방역 횟수를 늘려 비자센터 직원과 신청인의 건강을 위하여 2020년 03월 06일부터 대외 영업시간을 11:00-15:00로 조정합니다.이에 공고합니다.

01-09

2024

중국홍콩/마카오 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홍콩/마카오비자신청인에게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19년5월1일부터일반여권소지자의중국홍콩/마카오비자를신청을받습니다. 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에서는더이상중국홍콩/마카오비자신청을직접접수받지않습니다. 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중국비자서비스센터주소및연락처(1)주소

01-09

2024

중요공고

2018년8월20일부터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영사인증은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이하비자센터)에서대행업무를실시합니다.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본인혹은대리인신청가능하며비자센터선택후구비서류준비하여인증을신청합니다.중국인의경우비자센터를통해신청하시거나중국대사관영사부에직접방문하여영사인증신청도가

01-09

2024

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

01-09

2024

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
Total 38 items 8 pagesFirst<12345678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