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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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01-09
2024
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01-09
2024
설날 연휴 안내
01-09
2024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오픈 공지